경기도 공론화추진단 의제 변경에 "조례 위반"vs"아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도심 내 군 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변경
시민사회단체 "위원회 결정 의제를 추진단이 변경…명백한 조례 위반"
경기도 "공식 의제 아니라 핵심 주제 정한 것, 취지 같아 조례 위반 아냐"

경기도의 민선 8기 공론화 사업 첫 의제 '수원 군공항 이전'을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바꾼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경기도, 수원·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공론화추진단'은 지난 1일 민선 8기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선정된 '경기국제공항 추진(수원군공항 이전)'을 '경기도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바꿨다.

지난달 3일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 의제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의제 설정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자, 공론화추진단에서 이를 받아들여 의제를 변경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의제를 '공론화추진단'에서 변경한 것이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제를 변경할 경우 공론화추진단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절차에 따라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조례상 도지사가 제안한 공론 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공론 의제를 바꾸려면 조례에 정한 대로 공론 의제를 시행하는 기구인 위원회를 다시 열어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추진단에서 일방적으로 공론의제를 변경한 것은 조례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또 당시 '수원 군 공항 이전'에서 평택·성남 등 '도심 내 군 공항'으로 범위를 넓힌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 당시 '수원 군 공항'으로 의제를 정리했고, 해당 부서에서도 의제 선정 보도자료까지 냈다. 그런데 추진단에서 결정한 의제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다른 지역 군 공항이 포함됐다. 공론 의제를 결정한다는 것에는 의제의 범위가 포함된 것인데 이를 변경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대로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경기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은 오는 20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홍근 의원은 "방향을 정해놓고 의제를 선정했고, 변경하는 과정도 적절치 않았다. 이런 식은 '사업 설명'이지 무슨 공론화인가. 모든 것은 조례와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단에서 변경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론화위원회가 향후 구성되는 공론화추진단에서 선정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론화위원회 회의 당시 결정된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공식 의제가 아니라 논의되는 핵심적 주제이며, 공론화추진단에서 결정한 최종 의제 명칭의 논의 내용과 취지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공식 의제로 정한 게 아니었다. 이후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추진단 회의에서 '이전'이라는 민감한 내용을 빼고 군 공항 이전 관련 찬반, 폐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정식 의제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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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