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로 교도관 불렀다' 공주교도소서 재소자 폭행 2명 실형

피해자 안경 없어졌다며 비상벨 누르자 수차례 폭행
직접 만든 둔기로 머리·엉덩이 등 수차례 때려 상해 입혀
재판부 "미결구금 상태로 재판 중 범행 저질러 죄질 나빠"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을 호출했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2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폭행 혐의를 받는 A(32)씨에게 징역 2개월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6시 40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의 한 수용동에서 같이 수용 중인 피해자 C(29)씨가 안경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이 다녀가자 C씨에게 따졌고 대답이 없자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비상벨을 누른 문제로 화가 나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라며 직접 만든 둔기를 이용, 엉덩이와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날인 11월 1일 오전 8시 50분께 C씨가 화장실 앞에서 다리를 펴고 있다는 이유로 둔기를 사용, 상해를 입혔다.

C씨는 결국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미결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결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가 재판에서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은 미결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 때려 폭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숙하지 않고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B씨의 경우 징벌방에 갈 각오로 짐을 미리 싸두는 등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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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