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1시간 전 원격수업 공지…울산 학교·학생·학부모 '우왕좌왕'

울산교육청, 태풍 여파 급식 차질로 긴급 변경 공지
"비바람 뚫고 등교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니 허탈"
교총 "재난시 학교장 재량 결정은 앞으로 재고해야"

울산시교육청은 제 14호 태풍 '난마돌'의 북상으로 19일 전체 유·초·중·특수학교에 전면 원격수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학사 일정 변경 공지가 늦어진 탓에 일부 학교에서는 정상등교를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시교육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학교 급식 납품에 차질이 생겨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교원단체는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로 학사 업무에 혼란을 겪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8시 전후로 지역 모든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 전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전날 전체 학교에 학교장 재량으로 학사운영을 조정하라고 방침을 내렸다가 이날 전체 원격수업으로 번복하면서 일선 학교에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문제는 교육청의 공지 시점이었다.

시교육청은 오전 8시께 등교 수업 중단 공지를 발표해 일선 학교에서도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전날 학교장이 정상등교 조치를 내린 학교에는 학생들이 이미 등교한 이후 원격수업 조치를 전달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오락가락 행정으로 이날 정상 등교한 학교도 상당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초등학교는 121개교 중 48개교(39.7%), 중학교는 65개교 중 6개교(9.2%)가, 고등학교는 57개교 중 12개교(21.1%)가 정상등교를 했다.

이 때문에 정상 등교한 학교에는 하교시간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학교로부터 전면 원격수업 안내를 받지 못한 학부모들은 온라인 등에서 소식을 접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울산 북구 거주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이모(40 여)씨는 “비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아이를 등교시키고 출근했는데 갑자기 학교로부터 원격수업 공지가 왔다”면서 “갑자기 연차를 낼 수도 없고, 재택근무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이를 다시 데리러 가는 바람에 회사에도 지각했다”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교육당국의 뒤늦은 공지에 당혹스럽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의 말을 들으니 1교시 수업하고 있는데 방송으로 하교하라고 했다”며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들도 어이없어 하는 상황을 누가 만든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정상등교라고 해서 폭우 속에 아이를 보냈는데 문자로 다시 전체 원격수업으로 조기 하교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아이가 비를 홀딱 맞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태풍 난마돌로 인해 이날 학교 현장 학사 업무에 대혼란이 발생해 학생, 학부모, 교원들 불만이 크다"며 "태풍 발생 시 학교장 자율 결정으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의 노동인권 정책과 학교 인권 관련 교칙 개정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업무 추진을 요구하는 등 학교 운영 자율적 운영에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급식 문제로 학사업무 대혼란이 초래된 것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의 급식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체제 점검, 급식업체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즉각 문제점을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급식 관련으로 두 번 다시 학사업무가 대혼란을 초래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체 원격수업 결정은 태풍으로 인한 학교 급식 납품에 차질이 생겨 부득이하게 긴급 결정하게 된 사안이다"며 "전체 원격수업이 원칙이나 급식이 가능한 학교는 정상등교하게 끔 안내하는 등 학사 일정에 최대한 차질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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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