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각하

시민단체, 공소시효 나흘 전 윤 대통령 부부 고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 관련 '허위 해명' 혐의
검찰 "시효 만료 전 실체적 판단 어려워"…각하 처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수사를 개시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 시효나 총선 시효를 하루 이틀 앞두고 고발장이 들어오는 경우 실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고 전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시효(9월9일)가 나흘 남은 시점이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5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과 5월27일 주가조작 '선수'라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 법정진술 등이 그 근거였다. 김 여사나 윤 대통령 측은 이씨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사라고 시켰거나 스스로 구매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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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