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10대 女 훔쳐보다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8년

피해자 옷 입지 않고 불 켠 채 잠들자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

원룸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10대를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B(18·여)씨가 옷을 입지 않고 불을 켜 둔 채 자는 것을 보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범행 약 2시간 전부터 창문으로 훔쳐볼 여성을 찾던 A씨는 B씨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B씨를 훔쳐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서 A씨는 총 7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범행 중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고 있다며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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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