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60대, 2심도 징역 5년

술을 함께 마시던 고령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족의 엄벌 탄원,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2분 사이 전남 지역 자택에서 이웃 B(83)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머리·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아 다발성 손상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음주 때마다 난폭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술을 마시고 잠들어 범행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것이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전까지 마신 구체적인 술의 양, A씨가 B씨와 나눈 문중 관련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B씨 배우자의 부탁을 받은 또 다른 마을 주민이 A씨 집으로 찾아가 현장을 보고 119에 신고한 정황도 고려됐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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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