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안 해준다며 주인 살해 60대, 2심서도 징역 12년

집수리 불만에 흉기 휘둘러 살인 혐의
1심,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 징역 12년
2심 "망상장애 등 판단한 1심 주장 타당"

집수리 문제로 불만을 품은 끝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에 집주인 A씨를 둔기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김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집 내부 수리를 요구했으나 A씨가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평소 자신을 정신질환자 취급한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 선고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김씨)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본 건 타당해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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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