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박 시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 박 시장은 중남미 출장 일정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에서 검찰과 박 시장 측은 공소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원심 판단 중 증거능력 부분에 있어 재전문이 아닌 부분들을 분리해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관련해서 사실 적시가 됐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한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 시장 측은 "피고인이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요청했고 거기에 관여했다고 했음을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제출한 증거들의 주요 부분은 모두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이상의 전문 단계를 거친 서류로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증거로서는 물론이고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시장의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에서 불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인 판단 용어지 사실적시의 용어가 아니며, 사찰이란 용어도 어떤 사실 적시적 용어라기 보단 과거 역사적 경험과 주관적인 판단들이 게재된 용어이기에 사실 적시 용어라 할 수 없다"면서 "박 시장의 발언은 불법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취지라는 법적인 견해에 대한 표명이지 허위성을 따질 수 있는 사실적시의 용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서면 입증 계획서를 통해 과거 청와대에 재직했던 비서관과 행정관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고, 원심에서 기각한 증거에 대해 재증거 신청, 추가 사실 조회 2건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 측은 재판 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면서 "선거법 재판인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대한 국정원 불법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25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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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