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악용한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더 파악한 다음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TRS 제도는 실질적 투자자와 명의상 투자자가 다르고, 투자 대상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5%로 늘린 것에 대해 공시해야 되는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며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식 보유와 관련해 엘리엇은 처음 4.95%라고 했다가 나중에 TRS 형태로 더 가지고 있어서 합치니 7.12%까지 늘어났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선위에서 제재를 했지만 나중에 증거 문제로 인해 검찰에서 제대로 처분을 못 했다"며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공시 5%룰과 관련해 TRS 부분을 좀 더 명시적으로 좀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TRS와 관련해 내용을 좀 더 찾아보겠다:며 "TRS가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엘리엇-삼성물산 관계는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 본 다음에 하겠다"고 말했다.
TRS는 자금 부족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 자산을 매입할 수 없는 투자자가 수수료를 내고 금융기관의 명의를 빌려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투자자는 투자 자산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 엘리엇 외에도 라임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도 증권사와의 TRS 계약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엘리엇은 지난 2015년 6월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 룰'을 피하기 위해 TRS로 지분을 파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5%의 룰은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쳐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안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던 엘리엇은 지난 2015년 6월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으나, 이틀 후인 4일엔 7.12%를 가지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업계에선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미리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뒤 한번에 명의를 바꾸는 방식을 의미하는, 이른바 '파킹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2016년 2월 공시위반 혐의로 엘리엇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당시 금융감독원과 증선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의 TRS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지분을 사고도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20년 5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엘리엇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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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