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 증가세…'공정성 의심' 76.4%

2018년 이후 줄곧 증가세…매년 수용률 80% 안팎

광주에서 사건 관계인의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늘면서 최근 5년간 6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은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으며, 기피 신청의 수용률도 8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 신청은 모두 610건이다.

연도 별로는 2018년 80건, 2019년 101건, 2020년 120건, 지난해 171건, 올해 1~8월 기준 13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이 가운데 수사관 기피 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 519건(7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 미진 15건, 태도 불만 11건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사유(방어권 침해 등)도 65건에 이르렀다.

경찰청 훈령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사건 관계인은 경찰관서에 접수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사건 청탁 또는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수용된다. 신청이 수용되면 사건 담당 수사관이 교체된다.

수사관 기피 신청 수용률은 ▲2018년 81% ▲2019년 81% ▲2020년 80% ▲2021년 82% ▲2022년 1~8월 70% 등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사관 기피 신청 10건 중 8건이 받아 들여져, 실제 교체로 이어지는 셈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공정하고 성실한 수사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높아졌다는 뜻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찰의 수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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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