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사건 기각…"추가 구제 불필요"

인권위 "서울고용청·자체 인권센터에서 이미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A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진정을 최근 기각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월22일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해 8월5일 이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인권위는 A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자체 인권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요구와 피진정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 처분 및 권고가 이뤄졌다"며 "추가적인 구제 조치 권고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코로나19로 학내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난 시기에, 관리자가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A씨에게 "늘 억울하시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A씨가 무시와 조롱을 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봤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미 A씨 및 동료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권교육 수강 등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권고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극단적 선택 및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새 안전관리팀장이 부임한 뒤로 출퇴근 복장 관리, 업무와 무관한 시험, 시험 성적의 근무평가 반영, 청소 검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내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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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