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임용 응시생 극단 선택…채용비리 혐의 5명 검찰 송치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경찰이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기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면접위원인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B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씨에게 문제유출 등의 청탁 정황이 포착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 D씨, 문제유출에 관여한 E씨 등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의 면접관이었던 A씨는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A씨와 같은 조의 면접에 참여한 B씨와 C씨는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혐의다.

전 교육지원청장 출신인 D씨는 자신의 사위가 해당 시험 필기전형에 합격하자 A씨에게 문제유출 등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과거 D씨의 부하 직원이자 A씨와 친분이 있었던 교육청 소속 E씨는 A씨와 D씨 사이를 연결해주고, 문제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임용시험에서 D씨의 사위 F가 최종 합격을 했지만,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약 1년2개월 동안 총 13건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들의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를 분석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산교육청에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더 늘리도록 하고, 또 채점 시에 평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공시생 G군은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면접시험을 거치고 최종 불합격한 사실을 확인한 뒤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가족은 임용시험 면접위원 3명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면접은 총 15개조가 진행됐으며, 통상적으로 현장 추첨을 통해 면접관이 선발되지만, 기술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면접에 참여해 사전에 면접관을 파악할 수 있었고, G군과 F씨는 기술직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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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