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관진 前국방장관 '댓글공작'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이버사 정치글 9000개 지시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2심, 2년4개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2013년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추가로 무죄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2년4개월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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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