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지하도상가 재임대 3년 연장 조례 무효”

“위법상태 알고도 용인하겠다는 것”
“더 긴 유예기간 줄 특별 사정 없어”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에서 이루어지는 재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70년대 인천지하도 상가가 생긴 후 점포를 다른 임대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2002년 제정 조례는 전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 자산인 지하상가를 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2019년 이 조례를 개정해 전대를 금지했다. 다만 기존 임차권의 양수인 등의 신뢰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조례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월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3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5년’을 보다 구체적인 2025년 1월30일로 특정해 조례를 재차 개정했다.

인천시와 행안부는 이 조례가 공유재산법을 위반하는 조례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보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미 한차례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당초 유예기간(2년)보다 더 긴 유예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법 위반 상태의 지속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천시의회가 종전 조례에 대해 수년간 지속되어 온 상위법령 위반 상태와 그에 따른 조례 개선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위법 상태의 지속을 알고도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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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