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갈등 화순 동복댐, 광주·전남 '상생의 길' 맞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동복댐 수질개선 및 상생발전 협약 체결
지난 7월 민선 8기 상생발전위 합의 뒤 3개월만…지역 갈등 종지부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19년간 이어온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본격적인 상생의 길에 들어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1일 오후 동복댐 일원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구복규 화순군수와 함께 동복댐 수질개선 및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7월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동복댐 건설 정비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광주시가 동복댐 주변 적벽을 바라 볼 수 있는 망향정 일대 5㎞ 구간 상수원보호구역의 시설물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망향정 일대에 설치된 관광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보수·안전관리를 맡는다.

또 광주시와 화순군은 동복댐 수질개선과 상생발전을 위해 마을회관·농로 건설과 하천정비 등을 할 수 있는 동복댐 주변 정비사업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댐주변 정비사업의 재원은 총사업비 233억 원 중 광주시가 210억 원을 10년간 연 21억 원 씩 분할 지원하고, 화순군 등에서 23억 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사전 협의를 통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등을 총괄한다.

화순적벽은 동복댐 상류로부터 7㎞ 구간에 걸쳐 형성된 절벽(노루목적벽)으로, 중국 적벽에 버금간다고 해 적벽으로 불리고 있다. 2017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112호로 지정됐다. 동복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적벽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다 2014년 10월 광주시와 화순군의 상생합의로 30여년 만에 개방됐다.

동복댐은 1971년 화순군 이서·동복·북면 일원에 건설됐다. 1973년 5월 일대 1만2656㎢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1981년 1차 증축·1985년 2차 증축을 거쳐 저수용량 9900만t의 상수원으로 자리잡았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전남도지사는 광주시를 관리자로 지정했으며, 2003년 3월 환경부도 광주시를 관리권자로 인정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권 분쟁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3년 2월 화순군이 환경부에 관리주체 조정을 요청하면서부터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이 그 배경이었다.

화순군은 2017년에도 광주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를 화순군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화순적벽 입구나 도로 주변의 철조망 펜스를 철거하고 광주시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근무자(청원경찰)를 배치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150만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동복댐의 수질 오염과 상수원보호구역 부실관리 등이 우려된다며 관리주체 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광주시민의 주요 상수원인 데다 토지의 대부분을 광주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관리자는 광주시였다는 논리와 함께 화순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은 하나의 공동운명체인 만큼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미래 100년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과 별개로 1971년 동복댐 건설로 인한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기계구입, 학자금지원과 지역문화축제 행사지원 등 2002년부터 현재까지 151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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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