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극단적 선택…임용시험 비리 부산교육청 직원 '파면'

10대 공시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비리 행위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육청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관로 참여했던 사무관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9월 23일 징계 의결(안)이 상정됐지만,법원의 1심 판결 시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됐던 사항이다.

파면이 결정된 A씨는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으로 공시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된 면접관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징계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가장 공정해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는 지난달 3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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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