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시의원 유급휴가 논란…의정비 제한 조례안 발의

서명일 의원, 징계에 따라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안 대표 발의
창원시의회, 3월7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논의 예정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해서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유급휴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징계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조례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창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서명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의원 징계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출석정지나 공개사과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회기가 없는 기간 동안 출석을 하지 않아도 의정활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실효성 없는 징계와 징계 기간 중 월정수당이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30일 유급휴가라는 시민들의 비판에 대한 자구책 중 하나다.

서 의원은 "지난 2개월 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본회의 과정을 지켜보며 의원 징계에 대한 허점을 뼈저리게 느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의원의 윤리적인 책임과 그에 맞는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유명무실한 징계를 보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하나씩 바로 잡는 것이 의무임을 느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의원의 책임감과 자격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 역시 높아졌다.




의원 개개인이 주민대표 기관이라는 책임감과 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18명의 창원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번 조례는 3월7일부터 열리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명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의원 스스로가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한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징계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의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깊이 공감하며 현재 창원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뢰받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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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