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룸카페,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여부 검토하기로
출입 제한 안하면, 업주는 2천만원 벌금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침구와 침대까지 구비돼 있는 '신·변종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업소의 구분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점 등 신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됐을 경우 ▲침구를 비치했을 경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룸카페 등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계도를 당부했다.
다만 현재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룸카페'가 구체적인 영업 예시로 명시돼 있지 않다.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마사지업소,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 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사례에 '룸카페'를 추가할지 해당 관계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룸카페에서 청소년의 탈선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가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 한다. 그냥 성관계 하러 오는 곳이다. 커플로 온 학생들의 신음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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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