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개정, 상표 출원인 편의성 확대로 상표권 확보 용이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으로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선 심사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출원인이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으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부분거절제도 시행으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표출원 절차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심사관의 통지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출원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또 특허청은 거절결정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불복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케 하고 심판이 청구된 후에도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종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간단한 문제도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만 했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 제도의 시행으로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원인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을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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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