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중 처리"
수도권의 육군 부대에서 간부가 전동드릴을 이용해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신고됐다.
6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 모 부대 A 하사가 전동드릴을 이용해 B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5일 접수됐다.
A 하사는 전동드릴을 B 병사의 팔에 대고 작동시킨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B 병사는 팔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하사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B 병사는 부대 상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다만 A 하사의 사과 대신 간부들이 해당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최근 모 부대 소속 부사관(하사)이 병사 1명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군사경찰이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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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