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을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동기와 관련해 경제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가족 사망 보험금 등의 다양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실효된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제적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천륜과 도의를 저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범행 동기를 참작할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보호관찰소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어떻게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의지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를 압박하자 이를 벗어날 목적과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질책하는 엄마가 미웠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갔다.
또 "엄마에게 한번만 더 저를 이해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백번 천번 용서받고 싶다"며 "엄마랑 살던 그 거짓말 같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담담히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2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달 28일 B씨는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해 11월9일 그를 경기 안양시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또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오랜기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늘어나는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어머니 B씨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금전 문제 해결을 질책받자 두차례에 걸쳐 부동액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일주일가량 문자를 나누며 친모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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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