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법원장 간담회…'압수수색 영장 심문' 등 논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논의할지 관심
대법원 측 "개정안보다 더 넓은 주제"

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9~10일 간담회를 연다. 압수수색 영장 실무 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최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9~10일 충남 부여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용방안 ▲사법통계의 적절한 활용과 구성방안(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중심) ▲2025년 시행 법원·등기사무관 심사승진방안이 토의 주제라고 설명했다.

법원장들이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용방안을 논의하면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논의가 개정안에 국한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 실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판사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에도 대면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검색어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문을 임의적인 절차라고 강조하고 있다. 판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장 신청자나 제보자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의자를 부르는 것은 매우 소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복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변호인을 불러 심문하면 수사의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검색어를 사전에 기재할 경우, 암호화된 파일 등은 수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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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