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배상금 50억↑…시민단체 반발

최근 지가상승률 평균 25%, 배상금 규모 150억원대로 증가
감사원 감사 재청구 및 책임규명 추진

경기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후 기존의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배상금 규모가 최소 150억 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총과 오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부지 150억 시민혈세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는 6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를 주제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오산시 환매권 미통보로 인해 해당 사업부지 토지주들에게 15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소식에 이권재 시장, 이기하·곽상욱 전 시장, 안민석 국회의원과 면담을 벌였으나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정략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인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는 감사원 감사 재청구는 물론, 관련 정치인들의 책임을 묻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지가상승률 18.71%를 기준으로 올해 20% 상승률을 예측해 100억원대 배상금을 예측했다.

그러나 최근 지가상승률이 평균 25%에 달하자 배상금 규모도 1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517억원을 들여 내삼미동 일대 12만3881㎡를 사들였다.


이후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해당 사업부지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보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손해배상금은 지난 10년 간 지가상승 금액과 감정평가비용, 지연이자, 소송비 등이다. 환매권 배상 대상지는 총 104필지 12만3881㎡이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토지주 3명에게 2억3000만원을 처음 배상했다. 이어 올해 1월 20필지 토지주 10명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고 63필지 45명 토지주와는 소송 중이다.

대책위 신정숙 공동대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내걸고 거짓 정책을 일삼던 정치인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책임지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며 "토론회를 계기로 감사원 재청구는 물론 관련 정치인에 대한 책임규명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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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