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없는 축사 건축불허 정당" 영동군, 대법 승소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축사 건축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군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께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일원에 103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군은 주변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나 우회로 개설을 A씨에게 요구했다.

두 차례 요구에도 A씨가 응하지 않자 군은 같은 해 4월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A씨는 보완없이 2020년 1월 건축허가를 재신청했고, 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해 6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용 승낙 없이 소유자의 통행로를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개발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군은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0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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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