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동성애자에 대한 난민 불인정…법원 "위법하지 않아"

"동성애자여서 집에서 쫓겨난 건 난민인정 요건의 박해 아냐"
대구지법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이 말레이시아 동성애자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난민 불인정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집 쫓겨났다는 것이 전부인 박해 사유는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판사 허이훈)은 원고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A씨가 피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2012년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거주하던 A씨는 2016년 인근에 사는 3살 연하의 동성연인을 알게 된 후 2017년 중반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다.

2018년 A씨는 부모와 누나에게 자신이 동성연인과 함께 손을 잡거나 안는 장면이 목격된 뒤 동성애적 성향에 관해 이야기했으나 몇 개월 후 가족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A씨는 같은 해 10월 5일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같은 해 12월14일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이에 피고는 지난해 2월15일 난민불인정결정을 했고 A씨는 2022년 4월4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6월24일 이의 신청은 기각됐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박해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전부인바 난민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로 볼 수 없다"며 "성인인 원고로서는 고향마을이 아닌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난민인정신청 후 두 차례 본국에 귀국했다가 재입국했으며 난민면접조사에서 본국에 귀국했을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도피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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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