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코바나 불기소' …"기업들 '청탁 동기' 부족" 이유

김건희 여사 '협찬 의혹' 불기소이유서
진술·계약서 등 토대로 '정상적 협찬' 판단
"기업들, 청탁 동기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이 불기소이유서에 "김건희 등이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개한 김 여사 등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마크 로스코전(2015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8년)' 등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4건의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을 한 것이 부정한 금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삼성카드, 신안저축은행, 게임빌 등 다수의 기업은 이 4건의 전시회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협찬금 명목으로 코바나컨텐츠에 수천~수억원을 제공했다.

도이치모터스와 게임빌은 4건 전부에 각각 1억2190만원과 2억1950만을 줬고, 신안저축은행은 르코르뷔지에전·자코메티전·야수파전 3건에 2억60만원, 삼성카드는 르코르뷔지에전에만 4400만원을 협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이 기업들이 수사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이 같은 돈을 건넸다며 고발했다.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 대통령이 당시 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에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각 기업의 담당 직원과 코바나컨텐츠 직원의 진술, 담당자간 송수신 이메일, 협찬계약서 등을 토대로 오간 금원이 정상적인 협찬 계약에 따른 협찬금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여러 문건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가 협찬 목적을 '전시회 티켓을 각 전시장별 세일즈에 활용', '전시회 인쇄 제작물에 자사 브랜드 노출', '작가 작품 이미지를 홍보에 활용' 등으로 명시한 사실과 협찬금을 지급한 대신 코바나로부터 광고·대관·입장권·도슨트 프로그램 등 각종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형사사건을 확인한 결과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있긴 하지만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건 편의를 제공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다.

검찰은 "2017년 및 2018년 협찬 기간 무렵이 아닌 1~4개월 후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존재하나 해당 사건이 피의자 윤석열의 직무권한과 관련 없는 타 검찰청에 접수돼 처분된 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각하 처분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돼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탁의 동기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각 기업의 대표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이었거나 윤 대통령이 근무하지 않던 검찰청에서 사건이 처분됐었다며 청탁이 있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각 사건들에 대해 "사기업 사이에 경영상 필요에 의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대방 업체에 급부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제공받은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이 의혹에 대해 고발을 진행했던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일부 의혹을 재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야수파 걸작전으로, 4건의 전시회 중 뇌물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논리가 바로 해당 기업들의 현안 여부였고 이번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들이 편의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검찰의 결론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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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