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 배상 기준, 산업재해법서 국가배상법으로 바뀌어야"

5·18 단체, 헌법소원심판청구 예고도

5·18민주화운동 일부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가 5·18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내 보상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국가배상법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7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을 바탕으로 한 5·18 보상법이 정신적 피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누락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평한 기준으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현재 소송의 근거로 쓰이고 있는 5·18보상법 내 피해배상 산정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호프만식 계산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는 최초 보상법 제정 당시 국가폭력이 인정되지 않아 생긴 폐해"라고 주장했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피해자가 장래 일할 수 있을 연수 등을 고려해 관련 총수입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에 주로 적용된다.

또 "이때문에 남녀간의 보상 금액이 차등 적용되는데다 국가 차원의 '배상'이 '보상'이라는 내용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지난 1~7차 보상 과정에서 모두 이같은 내용으로 적용돼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5·18 피해당사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부상 피해 근거인 상이등급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있다"며 "보상법 내 보상 기준 산정의 근거를 국가배상법으로 바꾸면서 5·18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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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