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인난 심각…정부, '임금·복지·고용' 패키지 지원

고용부,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표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비용·제도적 지원 병행

정부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지원을 위해 임금과 복지, 고용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수주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미충원율이 34%에 달하는 등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청의 기성금 인상을 통한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원청의 경영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과도기 상황에서 조선업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원하청 격차 완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청기업·근로자 중심으로 지원 계획이 마련됐으며, 모든 지원은 조선업계의 '상생협약' 성실 이행을 전제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마련한 계획은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과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해 정부지원 제한을 한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적 지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조선업 임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 입직자 대상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요건(기존 45세 이하)을 폐지하고,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또 2년간 협력업체 재직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해 근속을 유도한다.



원·하청의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025년까지 상향한다. 이 경우 복지기금의 총 규모는 현재 193억원에서 약 2배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협력업체의 채용 활성화도 지원한다.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제도다. 숙련퇴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에게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 센터' 추가 선정, 훈련수당 우대 제공, 장기유급휴가훈련비 지원, 수준별 교육훈련과정 제공 등 숙련인력의 양성도 지원한다.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위해서는 '상생협약' 체결기업의 사내·외 협력사에게 스마트안전장비 구입 및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시 우대 선정해 비용을 지원하고,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소재 고용센터에는 '신속취업지원 TF'가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워크넷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및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원관'도 신설된다.


고용부는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조선업 외국인력(E-9)의 활용 확대도 지원한다.

올해 조선업 외국인력(E-9)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한 5000명 내외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의 신설을 추진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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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