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잠잠해지니…노인 상대 '건강식품 떴다방' 기승

홍보관·체험관 등 액상차 비싼 값에 팔아 넘겨
녹용 추출물 등 원료 함량 속이거나 표시 없어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주춤했던 속칭 ‘떴다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행위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고령층을 상대로 홍보관 등에서 액상차 등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비싼 값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이다.

단속 결과 홍보관이나 체험관뿐만 아니라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해 버스, 식당에서 일반식품을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 뒤 비싼 값에 파는 사례도 적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천마·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므로 실제 천마·녹용 등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출물의 고형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으며,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생(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또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은 각각 ▲홍도라지 약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원~2만 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 당 최대 36만원, 약 321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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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