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직접 재배해 텔레그램서 판매…30대 3명 기소

30대 남성 2명 불구속·1명 구속 기소
"사안과 죄질 중해…엄정히 구형할 것"

검찰이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대마 재배 및 판매 혐의로 A(38)씨와 B(37)씨를 구속 기소, C(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께 경남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대마 재배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앙지검 내 신설된 다크웹수사팀은 텔레그램 채널을 분석하다 이들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내에서 재배·건조 중이던 대마초 13주, 대마 약 580g 및 재배기구를 발견해 모두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마약범죄특별수사팀 발족으로 세관, 보건소, 지자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하게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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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