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오래된 차 배정 등 불이익 혐의
대법원까지 유죄 벌금 300만원 확정
택시기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택시 회사 대표 A씨는 2019년 6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적극 활동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에는 해고를 통보했지만, 철회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면담 과정에서 '단일 노조로 가면 좋겠다. 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노조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배정한 것은 해고 및 철회 과정에서 기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이미 배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고 및 불이익을 당했다고 인정하고 유죄 판단했다. 형량은 벌금 300만원으로 정했다. 2심과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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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