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진단비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자치구 1회에 한해 융자 지원…현금으로 반환
서울 시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 비중이 높아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구가 융자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올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많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게 됐으나 일부 단지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곤란을 겪어왔다. 지난 2월 기준 안전 진단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193곳 중 38곳이 경과 규정을 적용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비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이어 안전진단 비용 융자까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사업 추진이 좌절됐던 재건축 단지의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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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