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원 배상"

노조, 퇴직자들에게 격려금 안 줘
'퇴직자 임금 청구 가능' 대법 판례
2심도 "1인당 100만원 지급해야"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0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되 "노조가 원고들 1인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한 현대차 노조는 2019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소를 취하했다.

소송을 시작할 당시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들까지 포함한다'고 했는데,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조합원 1인당 우리사주 15주와 격려금 200만~600만원을 받으면서 퇴직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퇴직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격려금 지급 조건에 임금 관련 소송 취하 조건을 단 것 자체가 모순이며 통상임금 소송 관련 격려금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노조를 상대로 한 퇴직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했더라도 특별히 정해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202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이들이 별도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기회를 지연 또는 상실시켰다"며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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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