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신도 7명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지난 1월 치료 목적 형집행정지 고려한 듯
홍문종 전 의원 형집행정지 신청은 불허

검찰이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유죄가 확정돼 대구지검에서 복역하다 건강상 문제로 일시 석방된 이재록(80)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 집행을 3개월 더 정지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 목사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한차례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안이며, 건강 상태가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목사는 지난 1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형 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중순까지였으나 이 목사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연장 결정이 난 것이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추가 피해자가 나온 것을 고려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정당하다고 보고 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4년6월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홍 대표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수원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홍 대표는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뇌물 약 8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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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