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나플라 등 병역비리 137명 재판행…브로커 16억 챙겨

전 대형로펌 변호사 등 공범 9명도 기소
'가짜 뇌전증' 가장…병역법 위반 등 혐의
'141일 허위 출근' 나플라·공무원 등 기소
라비, 소속사 공동대표가 브로커와 접촉
나플라, 브로커에게 2500만원 비용 지급
병무청, 판정검사 체계 개선 및 특사경 확대

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래퍼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검찰과 병무청의 병역비리 합동수사는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라비 등 병역면탈자 49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7)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와 병역면탈자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로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진단서를 받아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구씩와 김씨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보호나 혹은 목격자 행세를 하며 병역 면탈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억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범쥐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했다.


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래퍼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검찰과 병무청의 병역비리 합동수사는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라비 등 병역면탈자 49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7)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와 병역면탈자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로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진단서를 받아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구씩와 김씨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보호나 혹은 목격자 행세를 하며 병역 면탈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억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범쥐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했다.


병무청도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체계 구축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등 다각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뇌전증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치료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경련발작 발병시기와 빈도, 약물치료를 통한 경련발작 조절 가능 여부, 적극적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병역면탈 의심자 추적관리 고도화 및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한다.

올해 중 1단계로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 관리를 고도화해 병역 이행 단계별·질병별·의사별·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한다. 내년 말까지는 2단계로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이력, 병역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4~6급 처분을 받은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의사·법조인 등 전문가가 참여해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하고, 병역처분 후에도 병원진료·취업·사회활동 등 개인 이력을 일정 기간 추적 관리해 감시를 강화한다.

병무청 내 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병무청 특사경의 경우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병역면탈자 조사에서도 특정 인물에 대한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병역 기피·감면 목적 도망자 등도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병역이행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공정병역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예방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 범죄는 반드시 밝혀지고, 그것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따른다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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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