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방지·사찰 보존" 청주 매봉공원개발 민원 잇따라

산남주공 4단지 "신설도로 방음벽 필요"
모충동 직능단체 "사찰 이전 막아달라"

충북 청주시 매봉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충북 청주시 산남주공4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청주시와 매봉근린공원 민간개발 사업자는 공사 소음 피해를 차단하고, 신설도로 방음차단벽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내 "지난해 6월 착공한 매봉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으로 인근 산남주공4단지 1005가구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도로 파손 등에 따른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환경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에 따르면 소음 65데시벨은 정신집중력 저하·TV 청취 장애, 70데시벨은 말초혈관 수축·부신피질 호르몬 감소, 75데시벨은 청력손실의 악영향을 끼친다"며 "주민 민원으로 110건의 행정지도와 5차례 소음 허용기준치(65데시벨) 위반 처분이 떨어진 뒤에도 소음 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설도로 개통 후 산남주공4단지 인접 동의 예상 소음은 기준치의 99%에 이른다는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실제 개통 후에는 기준치를 넘을 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청주시와 사업자는 신설도로와 산남주공 4단지 사이에 방음차단벽을 설치해달라"며 "공사장 소음 측정을 위한 단속 공무원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모충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들은 사업 부지 내 '사찰 보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매봉공원 자락에 있는 화암사 터가 공원 부지로 청주시에 기부채납되면서 절이 없어질 처지에 놓였다"며 "화암사가 이전하지 않고 주민과 아름다운 상생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절은 지난 20여년 간 모충동에 학생 장학금과 연탄·쌀을 기부하는 등 주민을 위한 많은 봉사를 했다"며 "매봉공원 내 충북유형문화재 제316호 '석조비로자나불'도 화암사로 인해 관리·유지가 잘 됐을 뿐더러 조선 초기 목판본으로 학술적 가치가 큰 '십지론경' 2권과 '금강경' 상·하권, '수륙무차평등재요' 등 귀중한 불교문화유산도 보존하고 있다"고 존치 당위론을 폈다.

직능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모충동 주민 9000여명의 탄원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이 사찰 부지 소유주는 사업자 측에 땅을 매각했고, 사찰 건물은 강제수용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 부지 내 다른 사찰도 이전한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산 36-48 일원의 매봉근린공원(42만0759㎡)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피하고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의 30% 미만을 아파트(한화포레나 1849가구)와 도로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시설로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원보건소도 이 부지로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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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