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지정 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구지법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법원이 대구 마트노조의 의무휴업일변경지정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4일 원고 마트산업노동조합이 피고 대구시 달서구청장에게 제기한 의무휴업일변경지정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달서구와 함께 수성구, 북구 등 4개 구청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 결정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 마트노조는 지난달 10일 의무휴업 평일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놓고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모든 구·군에서 찬성함에 따라 대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둘째와 넷째 월요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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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