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향방 가를 법정공방 시작

제주지법 제1행정부, 14일 개설허가 취소처분 재판
녹지 "당시 재판 결과 고려해 운영 여부 불투명했다"
도 "확정 판결 전 건물 매각은 병원 개설 포기 의사"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 중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두고 중국 녹지 그룹과 제주도의 법정 공방이 또다시 시작됐다. 이번 재판 결과가 녹지병원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돼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14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재취소하면서 불거졌다.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법인에 넘기면서 병원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녹지 측은 이날 법정에서 "2019년 4월 도가 한 차례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처분 취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1심에서 패소해 병원 운영 전망이 불투명했다"며 "개설 허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부채 등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건물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600억 자본이 투하됐다. 부채를 타계하기 위한 금융적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건물은 다 지은 상태인 데다 134명의 채용 인력이 다 나갔고, 고가의 장비는 돌려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는 녹지 측이 개설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전 사전에 토지와 지분 등을 매각해 병원 개설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앞서 진행된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결(녹지 최종 승소)이 지난해 1월13일 확정됐다"며 "녹지 측은 해당 판결 전 병원 건물과 부지를 모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병원 개설 의사를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병원"이라며 "영리성, 의료보험 미적용 등 이러한 정황을 허가할 때에는 국내 의료체계,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25일 오후 2시40분께 한 차례 변론기일 더 열고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녹지 측과 도가 벌이는 세 번째 법정공방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했지만, 녹지 측이 조건에 반발하며 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 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지 측은 제주도의 이 같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에도 불복하며 각각 소를 제기했다.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녹지 측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내국인 제한 조건 취소 소송은 1심에선 녹지 측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도가 승소한 상태다.

도는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법인에 넘기면서 '법인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2항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6월 개설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총 사업비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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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