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한 노조간부, 구속영장 기각

광주경찰, 총 36명 입건…추가 신병처리 검토

건설 현장 내 타워크레인 기사 부정 금품 갈취 의혹과 관련해 노조 간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하도급 건설사로부터 월례비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공동협박 등)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 우려도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남 여수시 소재 한 아파트단지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 명목으로 하도급건설사 측을 협박, 총 1억 8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설현장 주변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공사 방해로 하도급 건설사를 압박해 월례비를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월례비'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측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뜻한다.

앞서 광주경찰은 지난해 3월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조합원 등이 '월례비' 명목으로 부정 상납금을 챙기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강요 또는 협박을 일삼았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해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와 기사 등 36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광주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차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추가 신병처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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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