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음주 추태 논란 충북도의원 윤리특위 회부

충북도의회는 해외 연수를 위한 유럽행 비행기에서 음주 추태 논란을 야기한 A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4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4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윤리강령 조례의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징계 유형은 출석정지, 공개회의 경고 또는 사과, 제명 등이 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21일 인천발 프랑크푸르트(독일)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탔던 A의원은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을 샀다.

그러나 A의원은 "추태라고 비난받을 행동도, 소란도 피우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으며 해당 항공사 측도 "기내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는 발견되거나 보고된 바 없다"고 도의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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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