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유권 미결 도로용지 185필지 3만7296㎡ 확보

충북 음성군은 보상 후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도로용지 185필지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 등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대상 도로용지 465필지 중 185필지(39.8%) 3만7296㎡ 소유권을 군으로의 이전 등기를 마쳤다.



군은 1997년 이전 군도와 농어촌도로 용지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등기상 사유지로 남은 도로용지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 등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용지 172필지 4만4215㎡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다.

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활용해 지난 2년간 소유자·상속인 등에게 공문 발송과 협의, 설득에 나서 성과를 거뒀다.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 기간 군이 확보한 소유권은 58필지 1만529㎡다.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도로용지 보상금액은 지급 당시 2억4000여 만원이다. 현 보상가로 환산하면 17억여 원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앞으로도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미결 도로용지는 소유자·상속인 등과 협의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설정,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송으로 공공용지 소유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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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