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대기업 15% 세금공제 '반도체특별법'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추진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대두되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인 것이다.



정부는 앞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지만 정부안의 공제율을 수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국가전략기술 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률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세액공제율은 정부안을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은 국가전략기술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전략기술이라는 표현 자체도 법에 나와 있는데 세부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해당 되는 것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백신, 디스플레이 4개에 더해 수소, 재생에너지, 미래차까지 하겠다는 건데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걸 굳이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이냐 두 가지를 보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지난해 공제율에 대한 입장을 바꿨음에도 야당이 발목을 잡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처럼 표현했다면서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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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