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거창사건-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정부건의

김일수·한상현 도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전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특법별' 조속한 제정 촉구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거창2, 국민의힘) 위원장과 한상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16일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거창사건-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제정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주민 934명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김일수 위원장은 "지난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정부의 재의 요구와 제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고,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희생자 배상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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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