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수 많은 계정 줄게" 속여 아동 성착취물 만든 20대 구속기소

1인 방송 계정 나눔을 빙자해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아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동들이 주로 보는 영상에 이 같은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열 온도 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시킨 뒤 원격조정 앱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피해 아동들에게 상품권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1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부모가 이를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2021년 7월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로 A씨를 체포한 뒤 이달 초 수원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영상물에 대해 대검에 삭제지원 요청했다"며 "향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