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휘발유를 며느리와 손녀에게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6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었으나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6시25분께 대구시 북구의 빌라에서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4시30분께 피고인이 욕설하며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져 무서움을 느낀 손녀 B(4)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며느리인 C(33)씨는 시아버지인 A씨에게 "아버님, 아이들 앞에서는 욕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인 C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휘발유를 주거지에 가지고 온 A씨는 일부를 자신의 몸에 붓고, 피해자들이 있던 방문을 두드렸다. B양이 방문을 열고 A씨에게 허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우리 이제 다시는 볼 일 없다"며 손녀의 얼굴과 등에 수회 뿌렸다. 놀란 며느리가 달려오자 남은 휘발유를 C씨에게 뿌려 피해자들과 주거지 그리고 자신을 불태울 것처럼 행동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피고인이 집에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특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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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