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요구하며 건물주 11시간 감금·폭행한 50대 구속기소

근거 없는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건물 주인을 약 11시간을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31일 A(50대)씨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9일 부산 한 상가건물 1층 다락방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주인 B(60대)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감금 폭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11시간가량 이어졌고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A씨는 B씨의 상가건물 1층 빈 점포를 보증금 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대신, 본인이 직접 점포 공사·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2020년 11월부터 임대했다.

이듬해 여름 A씨의 점포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B씨에게 공사대금을 요청했고, B씨는 A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이어 A씨는 충분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감금·폭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B씨의 아들까지 폭행해 불구속 기소됐고,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A씨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A씨를 직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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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