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시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마약 음료 신고시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영철(마포2)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10만원 미만의 소액 마약사건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상금은 20만원 이내에서 서울시장이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기준가액(국내 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마약 음료와 같이 기준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약 신고를 하고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된다. 자칫 눈에 띄기 힘든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개정안은 관내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초·중·고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내용과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소영철 의원은 "중독, 뇌 손상 등 성인보다 마약에 훨씬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각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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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