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59)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양 전 국장은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에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국장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1일 양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2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양 전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양 전 국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점수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반박 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의혹의 정점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7개월여의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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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