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책토론회 "의무 설치·입주자 편의시설은 공공기여 제외돼야"
"사전협상 전문화, 하천 정비 마중물, 소음·분진 피해 주민들 고려해야"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와 특급호텔 등이 들어설 전남·일신방직터 개발과 관련해 생색내기 또는 무늬뿐인 공공기여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공기여는 토지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거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일컫는다.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도로와 공원, 학교 용지, 공영주차장, 보행데크 등을 설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48.3%인 2500억 원 상당을 공공기여키로 했다.
이영석 전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10일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공공기여는 환수 규모뿐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핵심이고, 문화자산의 보존과 연계된 기여 가치가 중요하고, 무늬만 공공기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기여 시설의 경우 공익성이 기준"이라며 "도로와 공원, 학교 용지, 문화시설 등 관련 법령상 의무 설치 또는 입주자 편의시설은 공공기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자인과 주택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결합한 미국 뉴욕의 배터리파크를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하는 공공·기반시설은 공공기여 인정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명시돼 있는 데도, 사업자는 이를 공공기여에 포함시켰다"며 운영 지침 준수를 촉구했다.
또 "주변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 받아왔는데 다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조권과 교통 혼잡으로 생활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공공기여 협상에는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 걸리는데 사전협상 시한을 정해 놓으면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졸속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사례를 들며 "사전협상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빈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연구원은 "공공기여 시설은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더욱 입주자만을 위한 편익시설이 될 것"이라며 "광주천으로 이어지는 도보 정비를 통해 보행을 통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녹지공간을 활용해 이를 마중물 삼아 도심 하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인 맡은 안평환 광주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방직터 부지를 어떻게 제대로 개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 이은 2차 토론회로 이번에는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대책위,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일신방직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로 1934년 종연방직(가네보방직)으로 출발했다. 해방 이후 정부에서 관리하다 1951년 민간에 불하돼 전방㈜으로 민영화된 뒤 다시 1961년 지분 분할로 일신방직이 추가로 설립됐다. 두 공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근로자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근대산업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한 뒤 본협상에 착수,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가졌고,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오는 7월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