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보증금 1조원 넘어서

지난해 전체 사고액 이미 넘겨
HUG, 8144억 대위변제

올해 들어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보증 사고액을 4개월 만에 뛰어넘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해 사고건수(5443건)에 근접한 474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이 1조1726억원이었던 만큼 올해 전세보증금 사고액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HUG)가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올해 1월 2232억, 2월 2542억, 3월 3199억원, 4월 2857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갚은 보증금(대위변제)도 올해 4월까지 81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이었는데 보증사고 발생 속도를 보면 대위변제액도 조만간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집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등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액은 지난 2019년 3442억원에서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보증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해야 하지만 채권 회수액은 최근 3년간 2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채권 회수액은 2019년 1654억원에서 2020년 2214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2114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2179억원에 그쳤다.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율은 2020년 50.1% 2021년 41.9% 2022년 23.6%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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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